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가수 겸 작곡가 김조한과 연예기획사 케이앤엔터테인먼트가 서로에게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등의 소송에서 "케이앤은 김씨에게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김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앤이 2007년∼2008년 3월 김씨의 음반발매와 방송출연, 공연행사 등으로 약 1억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케이엔은 약정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출연료의 70%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미 준 1300여만원 외에 5600여만원을 추가로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케이앤은 김씨가 제3자 프로젝트에 4곡을 작곡해주는 등 전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케이앤 측의 승낙을 받았고 제3자에게 곡을 제공하는 것이 업계 관행상 용인되고 있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신인 발굴 및 음반 제작, 전속가수의 앨범 제작을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며 위약금 4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케이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케이앤은 2006년 5월∼2009년 5월 프로듀서로서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2억원에 전속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8년 김씨의 계약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후 김씨는 "신인 가수를 발굴해내도 계약하지 않고 프로듀서 활동에 대한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케이앤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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