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희진, 정신이상 감정서 제출 "2년 실형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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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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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태진아 이루 부자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작사가 최희진씨(37)가 심신 쇠약에 따른 범죄라고 주장하며 실형에 불복했다.


최희진 법률대리인은 19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최 씨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다"면서 "법원에 정신이상 감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신미약한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2년 실형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태진아 이루 부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4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 측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검찰은 최씨가 항소한지 4일 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처음에 검찰은 최씨에 대해 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2년형을 선고하자, 최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이루와 한때 교제했던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이루와 결별 당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최씨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22호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최씨가 2년 실형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에 따른 항소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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