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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MC몽 군면제 의도 알고 있었으나 발치"

발행:
박영웅 기자
MC몽 ⓒ유동일 기자
MC몽 ⓒ유동일 기자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의 4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그의 치아를 치료한 치과의사로붙 "군 면제 의도를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MC몽은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는 MC의 35번 치아를 발치한 치과의사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군 면제를 둘러싼 치료 과정에 대해 진술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주장한 MC몽의 35번 치아의 고의발치 여부와 병사용 진단서 발급에 따른 군 면제 의도 여부를 중점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증인석에 선 치과의사 이씨는 지난 2006년 11월12일 병원장 정씨의 소개로 병원을 찾은 MC몽의 35번 치아를 발치한 인물. 그는 "MC몽이 두 번에 걸쳐 병원을 방문했고, 그의 군 면제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35번 치아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고, 신경치료를 하게 됐다"라며 "두 번째 내원 시 MC몽은 병사용 진단서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고, 치료한 치아가 아프다가 해 치아의 상태를 보고 발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MC몽의 치아 10개가 없는 심각한 상황을 보고, '자신이 발치한 뒤 군 면제 대상이 되면 어쩌나'란 생각이 들었지만, 치아 상태를 보고 발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 이를 권유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당시 이씨는 저작가능점수 산정표를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한 뒤 MC몽의 치아 상태를 확인했지만, 이미 면제대상이 해당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이어 이씨는 "'MC몽에 이미 군 면제 대상'이라고 말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MC몽 변호인 측은 "병사용 진단서란 신체검사를 위한 서류다"라며 "꼭 면제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MC몽 측은 신체검사 규칙표와 당시 진료기록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주장을 펼쳤다.


한편 MC몽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의 모 치과에서 정상 치아 4개를 뽑아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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