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기피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의 5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과 MC몽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MC몽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양 측은 이날도 상반된 의견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재판에는 고의 발치에 대한 비밀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정모씨가 출석해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정씨는 방송을 통해 MC몽이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인물로, 지난해 10월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MC몽과 위임인 김씨에게 편지를 보낸 바 있다.
당시 정씨는 이 편지를 통해 MC몽에게서 8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MC몽의 병역 기피와 관련해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지난해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자신의 편지 내용은 오보이며, 경찰의 강압수사 또한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MC몽이 군대를 빠지기 위해 일부러 치아치료를 미루고 건강한 치아를 뺐다. 내가 몽이 군대 문제를 해결했거든. 내가 그 모든 정황을 알고 있다. 그 얘(MC몽)가 일반인이라면 모르겠지만 연예인이기 때문에 밝혀지면 MC몽 인생 끝날 것 같다. 너(김씨)의 의견을 듣고싶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씨는 법정에서 이와 관련해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정씨는 "당시 편지내용은 경찰이 자신에게 한 이야기를 자세히 적어 대리인 김씨에게 보낸 것이며, 관련 사실을 알아보라고 요청한 것일 뿐"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증언을 내놓았다.
또한 정씨는 "MC몽의 치아를 발치한 치과의사 이모씨에 발치를 지시한 적이 없고, MC몽에게 받은 8000만원은 쇼핑몰에 투자한 것을 돌려받은 것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검찰 측은 반기를 들고 증인 측의 진술을 지적했다. 검찰 측은 "편지 내용의 문체만 봐도 본인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 분명한데 부인하는 것이냐"라며 "증인 주장대로 누군가에게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가 아닌 거 같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 측은 꾸준히 MC몽 측의 의견을 지적했다. MC몽 측이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35번 치아를 일부러 뽑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 검찰 측은 "군에 다시 갈 생각으로 병사용 진단서까지 끊는 사람을 본 적 있느냐. 고의발치가 확실하다"는 말로 팽팽한 공방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날 역시 경찰의 짜깁기 수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정씨는 "내가 다른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경찰이 관련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이 모두 시인했으니 당신도 자백하라고 다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그럼 편지 내용을 읽어볼까요?"라며 편지 내용의 주체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로써 검찰 측은 MC몽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한 채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됐다. 특히 증인 대부분이 경찰 측의 강압적인 수사를 강조해 논란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하지만 정씨의 위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6차 공판은 오는 2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이날 증인 심문이 이어진다. 또 MC몽과 검찰 측의 최후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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