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및 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이성진이 법원에 항소했다.
1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이성진은 지난 13일 변호인 한림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성진의 항소 재판날짜는 사건번호가 배당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3주 후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성진은 지난 9일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도 불구, 이성진에 법정 구속을 명하지는 않았다. 항소 기한까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변제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공판이 진행되면서 이성진이 어떠한 수입을 얻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당장 구속될 경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며 "항소까지 시간이 있고 하루 빨리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돈을 빌려준 이에게 기망 행위를 했느냐는 것이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성진은 돈을 갚을 수 있는 변제 능력을 속였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선고 이유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해자들이 도박 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빌려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 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최소한 항소 기한까지 빌린 돈을 갚도록 노력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이성진은 지난 2008년 6월께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인 오모씨(42)로부터 1억원, 문씨로부터 1억3300만원 빌려 이를 모두 바카라 도박으로 날린 혐의로 피소,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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