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성 차에 치여 사망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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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윤성열 기자
대성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김치관 교통과장 ⓒ사진=이기범 기자
대성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김치관 교통과장 ⓒ사진=이기범 기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5인 남성 그룹 빅뱅 대성(22·본명 강대성)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를 들이받은 대성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피해자 현씨가 대성 차량에 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불구속 기소 후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 후 머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사고가 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대성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현씨를 역과해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268조를 적용해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도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이미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 및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잇달아 사고를 일으켰다.


대성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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