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불구속 기소, 향후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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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윤성열 기자
대성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대성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교통사고를 일으킨 5인 남성 그룹 빅뱅 대성(22·본명 강대성)이 불구속 기소된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측은 24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도로교통공단 조사, 경찰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찰은 "피해자 현모씨가 대성 차량에 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불구속 기소 후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 후 머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사고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대성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현씨를 역과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성과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대성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김치관 교통과장 ⓒ사진=이기범 기자

현행 법령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성이 사고에 연루된 양화대교는 제한속도가 60㎞/h이지만, 경찰은 당시 대성이 약 80㎞/h의 속도, 즉 20㎞/h를 과속해 이 같은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과속(운전자 과실)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 이번 사고에 이 같은 법률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도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이미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 및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잇달아 사고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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