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성車에 치여 사망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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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윤성열 기자
대성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김치관 교통과장 ⓒ사진=이기범 기자
대성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김치관 교통과장 ⓒ사진=이기범 기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5인 남성 그룹 빅뱅 대성(22·본명 강대성)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를 들이받은 대성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고 검찰에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김치관 교통과장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현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 후 머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씨의 1차사고는 오전 1시26분께부터 1시28분께 사이로 추정되며 대성이 2차 사고를 낸 것은 불과 132초밖에 되지 않는다"며 "132초만에 현씨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부검 결과 현씨에 출현 반응이 1차사고로 상당히 심각한 부상이 있었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하지만 후행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사망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이 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대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로등 지주를 충돌하면서 이마부위에서 좌측 눈 부위에 걸쳐 시옷(ㅅ)자 형태의 열창, 안면부 목덜미 등 부위 손상 등에서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역과 손상이 너무 광범위해 이들 손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으며 가로등 충돌과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대성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현씨를 역과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268조를 적용해 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도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이미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 및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잇달아 사고를 일으켰다.


대성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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