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를 일으킨 5인 남성 그룹 빅뱅 대성(22·본명 강대성)이 불구속 기소키로 된 가운데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측은 24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도로교통공단 조사, 경찰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찰은 "피해자 현모씨가 대성 차량에 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선행사고에 이어 대성 차에 치인 시간차가 불과 132초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시점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국과수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현씨가 당시 가로등 충돌사고에 의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지만 대성 차량에 의한 역과에 이르기까지 132초라는 시간이 있었다. 이 짧은 시간 내에 현씨가 사망했는지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이다.
경찰의 불구속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는 없는 만큼 대성이 현씨를 사망케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은 보강수사와 법적 판단을 할 예정이며, 대성은 검찰 소환 시 출석해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대성과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현행 법령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검찰이 경찰 측과 같은 결론을 내게 된다면 대성에게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전망이다. 하지만 대성이 전방부주의에 의한 과실치사 사고로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경찰도 브리핑 이후 "대성은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사실 그대로를 밝혔다"면서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역력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밝히는 등의 진술에 따라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대성은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잠정 하차한 상태다. 대성은 당분간 빅뱅 활동에 대한 스케줄이 없는 관계로 자숙의 시간을 가질 전망이다.
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도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이미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 및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잇달아 사고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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