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병수 위원장(법제처 차장)이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MC몽 군 입대 관련 법제처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법제처는 28일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수 MC몽의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과 함께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 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인 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 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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