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기자 2명 상대 명예훼손 형사소송 소 취하

발행:
윤성열 기자
가수 비 ⓒ스타뉴스
가수 비 ⓒ스타뉴스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자신을 둘러싼 명예훼손 소송 중 일부 소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 박순관 판사는 17일 오후 4시 열린 공판에서 고소인인 비의 소 취하로 A씨 등 기자 2명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다만 비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류사업가 이모씨에 대한 소는 취하하지 않았다.


고소 사항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돼 고소인이 소를 취하할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이씨와 기자 2명은 지난 2010년 3월 '비가 자신이 최대 주주인 의류업체 J사 대표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기자에게 전달해 허위사실을 유포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 측은 "비가 외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에 있다"며 소재가 명백함에도 출석하지 않는 것은 법원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재판부에 비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소속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절차적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구인장 발부에 대해)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에게 다시 소환장을 발부해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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