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레쉬보이즈, 신곡 뮤비 19금 판정..선정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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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후레쉬보이즈 / 사진=ENT102
후레쉬보이즈 / 사진=ENT102


그룹 후레쉬보이즈(씨제이 권사장 놀부)의 신곡 '코알라' 뮤직비디오 영상이 19금 판정을 받았다.


후레쉬보이즈 소속사 관계자 측은 17일 "후레쉬보이즈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겨냥해 발표한 신곡 '코알라' 뮤직비디오가 온라인 심의에서 선정성의 이유로 19세 미만 시청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뮤직비디오에는 '도전 수퍼모델 코리아' 출신 모델 허꽃분홍이 출연, 파격적인 노출과 과감한 퍼포먼스로 섹시한 매력을 뽐내고 있다.


관계자는 "'코알라'는 비트가 시작되면 저절로 어깨가 들썩거리게 되는 곡으로 후레쉬보이즈 만의 솔직한 가사들로 채워져 사랑과 이별 얘기로만 가득한 최근 힙합음악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게 만든다"고 전했다.


윤성열 기자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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