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이 경찰 재소환 조사를 마쳤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K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10분께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K원장은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K원장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먼저 신해철씨를 수술한 의사이기에 앞서 인간으로서 신해철씨의 사망이 너무 안타깝고 괴롭다"며 "유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어떤 형태로든 받아주신다면 제 진의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종 부검 결과에 대해서는 "국과수 판단을 존중하지만 위밴드 등 일부 전문적인 부분은 임상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신해철의 심낭과 장에서 발견된 구멍의 원인에 대해서는 "수술과정에서 직접적인 투관침으로 인한 손상이라든지, 직접적으로 기구를 사용해서 뚫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지연성 천공 가능성은 있겠지만 여러분이 말씀했던 그런 (직접적인) 손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K원장은 수술 과정 과실 여부와 관련 "그건 조사과정에서 말씀 드렸다"며 "나름 최선을 다했고 아무튼 결과가 이렇게 나쁘게 나와서 제 자신으로서는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경찰조사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신해철씨와 관련된 모든 의료적인 일들을 해명하고 사인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K원장은 "나중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겨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가슴과 복부 통증으로 인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그 달 22일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심폐소생술을 받고 혼수상태로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된 고 신해철은 곧바로 장절제 및 유착박리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5일 만인 10월27일 오후 8시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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