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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측 "운전매니저 2년6월 구형, 선고결과 지켜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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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故리세(왼쪽)와 은비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그룹 레이디스 코드 멤버들을 태운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낸 매니저 박모(26)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이 "선고 공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9일 스타뉴스에 박씨의 징역 2년6개월 구형과 관련해 "검찰이 처벌할 수 있는 최대치를 구형한 것"이라며 "선고에서는 조금 감형되길 바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유족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소속사가 특별한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결심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구형했다.


박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5일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3일 오전 1시23분께 레이디스코드 멤버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의 멤버 은비와 리세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소정, 애슐리, 주니, 스타일리스트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차체 결함 의혹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운전자의 과속에 의한 사고로 보고 있다. 고속도로의 구간별 CCTV를 입수해 차량 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자는 규정 속도인 시속 100km를 초과한 135.8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졌다고 진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정 결과 차량 뒷바퀴 빠짐 현상은 사고 충격에 의한 것이며 차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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