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분쟁' MC스나이퍼·아웃사이더, 합의내용 공개

발행:
윤성열 기자
1월30일자로 계약 종료..향후 발생하는 정산금은 7대3
MC스나이퍼(왼쪽)와 아웃사이더 / 사진=스타뉴스
MC스나이퍼(왼쪽)와 아웃사이더 / 사진=스타뉴스


정산금 분배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래퍼 MC스나이퍼(36·김정유)와 아웃사이더(32·본명 신옥철) 간의 법적 분쟁이 1년7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양 측의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MC스나이퍼가 이끄는 스나이퍼사운드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아웃사이더는 자유의 몸이 됐다. 향후 발생한 음반과 음원 정산금에 대해선 7대3으로 지분을 나누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아웃사이더가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스나이퍼사운드를 상대로 낸 1억 원대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양측이 재판부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조정은 지난 1월30일 이뤄졌으며, 양측 모두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과가 확정됐다.


스타뉴스가 입수한 조정 조건에 따르면 아웃사이더는 1차 전속계약 시점인 지난 2006년 11월7일부터 제작된 음반 및 음원에 대한 실연권과 리메이크권을, MC스나이퍼는 마스터권을 보장받기로 합의했다.


아웃사이더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조정이 성립된 지난 1월30일까지 1,2차 전속계약에 의해 발생한 음원 정산금 중 미지급 금액을 포기하되, MC스나이퍼는 2차 전속계약 중 제작된 아웃사이더의 4집 뮤직비디오에 대한 권리를 인도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명예훼손적인 발언 및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양측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이어진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상호 간섭 없이 각자 활동하게 됐다. 양측은 이번 조정으로 지난 2010년7월21일부터 양측 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 1월30일자로 끝내기로 합의했다.


조정 이후 발생할 정산금에 대해선 계약기간 중 발표한 음반 및 디지털 음원에 한해 아웃사이더가 30%, MC스나이퍼가 70%의 지분을 나누기로 했다. 조정성립에 따라 양측 간의 각종 소송은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한편 MC스나이퍼가 이끄는 기획사인 스나이퍼사운드에 몸담았던 아웃사이더는 지난 2013년 6월10일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스나이퍼사운드를 상대로 1억 원의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스나이퍼사운드 측은 "회사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활동했다"며 4집 음반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맞대응했다.


그러자 아웃사이더 측은 "전속계약 기간 동안 음반, 음원, CF 출연료, 콘서트 행사 수익 등에 관해 제대로 정산금을 분배 받지 못했고, 일부 음반의 제작, 정산 금액에 관해 스나이퍼사운드로부터 투명한 내역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스나이퍼사운드 측은 이에 "이미 미정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측은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실패를 거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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