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배, 대법 상고는 기각..8개월 형기 채우고 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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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측근 "음악과 가정 모두 지키고 싶어해"
조덕배  /사진=임성균 기자
조덕배 /사진=임성균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받은 가수 조덕배(56)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3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덕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조덕배는 8개월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오는 5월 25일 출소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25일 대마초와 필로폰을 흡연, 투약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덕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그의 아내 최모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해 충격을 안겼다. 오는 6월 이혼조정기일이 잡혀있다. 이에 대해 조덕배의 측근은 스타뉴스에 "최근에 면회를 했는데, 음악과 가정을 모두 지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측근은 "조덕배가 아내에게 미안함 마음이 크다"면서 "아내에게 참회하고 팬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이 크다. 출소 후에는 아내에게 그 미안함을 갚고 팬들에게도 '가수 조덕배'로 다시 서려는 의지가 크다"고 했다.


조덕배는 28년 전 현재 아내와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혼인신고도 했지만 뇌출혈 등 건강상의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다 지난 2012년 늦깎이 결혼식을 했다.


한편 조덕배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3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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