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타오 전속계약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배정

발행:
윤성열 기자
타오 / 사진=스타뉴스
타오 / 사진=스타뉴스


전속계약을 놓고 법적 갈등을 벌이고 있는 남자 아이돌 그룹 엑소의 중국인 멤버 타오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재판부가 배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타오가 지난 24일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민사42부에 배당했다.


법원은 지난 26일 타오의 소장을 SM 측에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측 간의 답변서가 오가고 나면 첫 변론기일이 잡힐 예정이다. 변론에 앞서 재판부가 양측 간의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타오는 지난 24일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는 소송을 SM에 제기했다. 타오의 변호는 앞서 같은 소송을 낸 엑소의 멤버 크리스와 루한의 법무 대리를 맡고 있는 한결이 맡았다.


한결 측 관계자는 "크리스, 루한과 마찬가지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타오의 소송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타오는 지난 4월 엑소 탈퇴를 시사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타오의 중국 워크숍 타오 공작실을 설립했다.


당시 SM 측은 "타오의 중국 워크숍 타오 공작실의 설립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현재 타오 측과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타오는 이후에도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솔로 활동을 벌여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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