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3사, 가수·연주자 '방송보상금' 100억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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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완식 기자

KT·SK·LG 등 IPTV 방송 3사가 '저작권법'상 가수 및 연주자,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방송보상금'을 지난 8년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매출 2조 5000억원(2014년 기준)에 달하는 IPTV 방송 3사가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가수 및 연주자 등 음악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방송보상금은 약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보상금 지급이란 방송사업자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실시간 방송 서비스의 음반사용에 대한 음악실연자의 출연 기회상실과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감소를 일부 보상한다는 취지로, 방송보상금 수령지정단체와 방송사업자와의 매년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의 보상금을 산정하여 계약을 통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75조에서는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음악실연자, 음반제작자에 대해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2015년 8월 현재까지 각각 70억원, 31억원, 30억원 등 총 130억원에 달하는 방송보상금을 납부하고 있다.


방송보상금은 방송사업자와 당사자 간 계약요율에 따른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위 금액은 예상 추계치임


하지만 1000만 가입자와 연 3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IPTV 방송 3사는 IPTV 방송이 기존 '방송법'에서 지칭하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법'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방송사업자라는 논리로 방송보상금 납부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3년에 이미 (사)한국방송협회와 (사)한국방송실연자연합회에 보낸 공문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 3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의 정의를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IPTV의 협상 지연에 대한 음악실연자들의 비판이 높은 상황이다.


김학용 의원은 김종덕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한류 열풍의 중심에 K-POP이 있다"며 "IPTV 방송 3사의 방송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해 음악실연자들의 권익과 재산상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문화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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