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 측이 건물 세입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한 가운데 세입자의 강한 반발로 집행을 중지했다.
21일 싸이 측 법률대리인 중정 측은 스타뉴스에 "세입자의 반발이 심해져서 강제집행을 중지했다"라며 "법적으로 정지신청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으로 '중지'했다"라고 말했다.
싸이 측은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회원 등 수십명이 몰려들었고 물리적인 몸싸움이 생기는 등 세입자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라며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단 중지하고 다음 법적 절차를 따를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집행 결정이 난 가운데 세입자가 6000만 원을 공탁하면 집행정지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6000만 원을 공탁하지 않아 강제집행 처리를 하게 됐다"라며 "세입자가 공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공탁했다는 납부확인증은 보여주지 않았다. 추후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싸이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항소심과는 별개로 이의청구의 소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우리는 법대로 재판을 하며 이 문제를 해결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싸이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강제집행문을 받아 싸이의 한남동 건물에 세들어 있는 모 카페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싸이 측은 "법원에서 집행관이 나와서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경찰 인력도 나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강제집행을 몸으로 막던 세입자측 관계자 몇몇은 경찰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찰서 연행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임영희 맘상모 사무국장은 스타뉴스에 "싸이 측이 한남동 카페 건물에서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라며 "공탁금을 내러 간 사이에 집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21단독)은 싸이와 아내 유모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인 피고인들에게 싸이 소유의 건물 5층과 6층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임차인 중 2명이 이미 건물인도 명령을 받은 가운데,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된 한 명의 임차인에게도 건물 인도 명령을 내리며, 실질적으로 싸이 소유의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부당이득금 지급과 관련, 임차인에 싸이의 아내 유씨와 싸이에게 각 30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임차인은 지난달 20일 항소장을 접수하며 싸이와 법적공방을 이어갈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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