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신해철의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집도한 K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고인의 매니저가 수술 후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매니저 조모씨는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상윤)의 심리로 진행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4년 10월 17일 수술 전후 고인의 매니저 역할을 수행한 조 씨는 이날 1시간 10분 동안 검찰과 변호인 측 신문에 응했다.
이날 조 씨는 '의사의 만류에도 망인이 퇴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K원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처음엔 나도 만류했는데, 병원에서도 특별한 조치가 없으니 망인의 뜻을 따랐다"고 말했다.
조 씨는 이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는가'라고 변호인이 묻자 "아픈 게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며 "20일 진료 당시에는 복막염이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 하니 망인이 원래 엄살이 심해서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조 씨는 수술 전 K원장이 고인과 면담하는 자리에 동석했다고 했다. 조 씨는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위밴드 제거, 위장관유착박리술, 내장지방제거 등 3가지 수술에 동의했다"며 "면담 과정에서 잠시 전화를 받느라 5분 정도를 자리를 비운 것을 빼고는 그들과 같이 있었는데, 고인이 위축소술에 동의하거나 서명하는 것을 보진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K원장은 해당 수술에 대한 동의를 고인에게 사전 구했다며 고인의 서명이 적혀 있는 수술마취 동의서를 제출했다. 동의서에는 당시 K원장이 고인에게 위축소술을 설명하기 위해 그렸다고 주장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조 씨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5차 공판은 오는 3월 7일 열린다.
앞서 K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술 직후 복통, 흉통과 고열이 발생했으며, 조사결과 위 천공에 따른 복막염 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K원장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K원장은 2014년 12월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해 의료인들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해명자료' 등을 게재해 환자의 과거 수술이력과 관련사진 등 비밀의무를 위반한 혐의(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고인은 2014년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그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고인의 아내 윤 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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