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이상우·49)가 변제는 물론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주노는 15일 오전 11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4단독 심리로 진행된 사기혐의 관련 5번째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이주노는 이날 오전 11시께 검은색 정장을 차려 입고 담당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주노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주노와 담당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전했다. 변호인은 "다만 합의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라며 "8월 안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갚아야 할 금액이 적지 않은데 합의 도달까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고, 이에 변호인은 "가능하고,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주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선고 기일이 아닌 6번째 공판 기일을 오는 8월 24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변제를 할 수 있다는 증거 등이 담긴 관련 자료를 다음 공판 때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이주노는 스타뉴스에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돈도 성실히 갚아나가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주노 측 변호인 역시 "현재도 피해자들과 계속 연락을 취해나가고 있다"라며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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