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입자 박 모씨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신문을 이어가며 눈물을 흘렸다.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심리로 박모씨의 무고죄 혐의 관련 8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는 앞서 지난 8일 열린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비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비는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박씨는 이날 재판에서 지난 2014년 7월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비 소유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있었던 증인 2명을 불러 담당 변호사와 함께 신문했다. 박씨는 이를 통해 당시 비 소속사 측 관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재물 손괴 피해를 봤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 "일부 내용은 공소 사실과 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먼저 증인석에 선 증인 A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피고인(박씨) 요청으로 (당시 박씨가 입주했던) 건물 안에 박씨의 짐을 옮기는 데 도움을 줬다"며 "처음 간 장소였고 현장의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른다. 공사 현장에 펜스가 설치돼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 펜스를 누가 잘랐는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증인 B씨는 A씨보다 당시 상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B씨는 "공사를 위해 막아놓은 펜스를 피고인의 부탁으로 톱으로 잘라서 짐을 안으로 들여놨다"며 "이후 젊은 친구들이 이 짐을 밖으로 옮기려 해서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경찰 2명도 오고 정지훈의 아버지도 왔었다.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 문제로 다투는 것 같았고 건장한 청년 4명 정도가 여자(박씨)를 밀치고 폭행하려 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후 증인 신문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공소 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질문하지 말라"고 말했고 이에 박씨는 "왜 질문을 막느냐. 증인 신문도 엄연히 권리다. 나도 내 무혐의를 입증하려 하는데 질문을 왜 판사가 선택하느냐"고 반박했다.
박씨는 이어 현장에 있던 자신의 짐을 언급하며 "그 짐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짐인지 아느냐"며 순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증인 신문을 마친 박씨는 "다른 증인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재판부는 ""증인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해 피고인(박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사실 조회 신청을 해놓았다"며 정해진 날짜에 소환에 응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7월 4일로 결정했다.
박씨는 2009년 8월 비 소유의 서울 청담동 건물에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으나 이듬해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비는 지난 2012년 1월 박씨를 상대로 "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 씨는 "건물 벽면에 물이 새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결국 비는 지난해 10월 무고 등의 혐의로 박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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