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스티vsSM 전속계약 민사 소송, 오늘(23일) 판결선고

발행:
윤상근 기자
테이스티 /사진=스타뉴스
테이스티 /사진=스타뉴스


소속사 동의 없이 한국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중국으로 떠난 쌍둥이 남성 듀오 테이스티(대룡 소룡)가 SM C&C에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테이스티가 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판결 선고 기일이 민사 제41부 심리로 열린다.


테이스티는 지난해 8월 SM C&C를 상대로 정산 불이행과 부당대우 등을 근거로 전속 계약 해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테이스티는 이에 앞선 지난해 7월 공식 웨이보를 통해 "8년에 걸친 한국 생활이 종료 된다. 회사와 협상할 수 없는 일이 많았고, 긴 시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알리며 소송을 예고했다.


이들은 앞서 크리스, 루한, 타오 등 엑소에 소속돼 활동하다 돌연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한 중국 멤버들처럼 한국 활동을 포기하고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소속사와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공판에서 양측은 전속계약해지에 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테이스티 측은 정산 불이행과 부당대우 등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반면, SM C&C 측은 규정에 맞게 진행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달라고 하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가 둘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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