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가 쌍둥이 남성 듀오 테이스티(대룡 소룡)가 SM C&C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는 테이스티가 소속사인 울림엔터테인먼트의 모 회사 격인 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판결 선고 기일이 민사 제41부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서 "원고(테이스티)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며 "소송 비용은 원고 측에서 모두 부당한다"고 짧게 전했다.
테이스티는 지난해 8월 SM C&C를 상대로 정산 불이행과 부당대우 등을 근거로 전속 계약 해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테이스티는 이에 앞선 지난해 7월 공식 웨이보를 통해 "8년에 걸친 한국 생활이 종료된다"라며 "회사와 협상할 수 없는 일이 많았고, 긴 시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알리며 소송을 예고했다.
이들은 앞서 크리스, 루한, 타오 등 엑소에 소속돼 활동하다 돌연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한 중국 멤버들처럼 한국 활동을 포기하고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테이스티 측은 정산 불이행과 부당대우 등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SM C&C 측은 규정에 맞게 진행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테이스티는 중국인 쌍둥이 대룡과 소룡으로 구성된 듀오다. 지난 2012년 8월 싱글 '스펙트럼'으로 데뷔해 이듬해 '떠나가', 2014년 '어딕션'을 발표하고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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