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이 "김창렬이 만약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면 고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현은 8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창렬의 폭행 혐의 2차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해 "만약 김창렬이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면 이렇게까지 고소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현은 이와 함께 계약과 관련한 민사 소송 역시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번 소송도 일어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김태현은 "만약 폭행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도 이 소송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현은 "나도 당시 폭행을 당하고 나서도 처음에는 멤버들을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하려 하지 않았다"며 "원더보이즈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대화로 풀어나가고 싶었지만 답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8억 원대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너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김태현은 이와 함께 김창렬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또 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덧붙였다.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은 지난 2013년 1월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로부터 뺨을 맞았고, 월급 등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김창렬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김창렬을 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더보이즈는 지난 2012년 '문을 여시오'로 데뷔한 4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 데뷔 당시 김창렬이 프로듀싱한 그룹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김창렬이 대표로 있던 엔터102는 지난해 2월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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