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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배, 아내 무고혐의 징역 6개월 법정구속 "죄질 나빠"

발행:
윤상근 기자
가수 조덕배 /사진=스타뉴스
가수 조덕배 /사진=스타뉴스


자신의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7)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상철 판사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기소된 조덕배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조덕배는 앞서 아내 최모(48)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음에도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덕배가 최씨와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저작권 양도 내용이 담긴 위임계약서에 공증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있다"며 "무고한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저작권 양도 사실에 대해 부인했고 이후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덕배는 2014년 12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작년 5월 출소했다. 조덕배는 지난 1990년대에도 4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으며 2003년에는 필로폰 투약 및 판매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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