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미술품 대작 의혹과 관련,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영남 측은 "내가 그린 그림일 뿐이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조영남은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심리로 진행된 사기 혐의 관련 3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은 조영남과 그의 매니저 장모씨의 신문으로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후 검찰은 조영남에 대해 "직업적 특성이나 매수인의 의도 등을 고려해봤을 때 피고인의 기만 행위 있었고 그림 판매 당시 편취 부분도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회복 역시 완전히 되지 않았다는 점에 미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영남 측 변호인은 즉각 기만 혐의를 부인하며 "조영남은 조수의 존재를 한 번도 속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수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이를 일일이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엇갈리고 있다"며 "결코 고의도 없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조영남과 검찰 양측은 사기 혐의 및 조수 관행 등 쟁점에 대해 첨예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조영남에게 "검찰 조사 당시 회화는 누가 그렸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고 붓 터치 역시 각 개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화투를 그리는 데 있어서 조수가 붓 터치를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조영남은 "화투 그림은 내가 그리자고 조수에게 제안했고 소재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나이기 때문에 그림은 내 그림"이라고 답했다. 또한 "조수가 행했던 붓 터치는 기초 작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조영남은 조수와 작업을 하며 한 공간에서 함께 작업을 하지 않고 전화로 그림을 지시하거나 사진을 찍어 그릴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업계에서 화가와 조수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뤄지는 관행과 많이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영남은 "내 작업은 사실상 가내수공업 수준에 불과하다. 조수의 작업은 그저 기초 작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할 것도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답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 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오는 2월 8일로 결정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판매,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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