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왕' 고 신해철이 떠난 지도 2년이 훌쩍 넘었지만, 법적 공방은 기약 없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결국 응급 수술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장 협착 수술 20일 만에 벌어진 거짓말 같은 죽음이었다.
이후 고인의 가요계 동료들은 의료 사고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부검을 요청하는 등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기 위해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고인이 떠난 지 2년 3개월이 지난 현재도 법적 공방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바로 고인을 집도했던 K모 원장의 과실치사 혐의 재판이었다. K원장은 고인을 상대로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진행하며 소장, 심낭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과 패혈증 등을 유발하는 등의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0차례에 달하는 끈질긴 공판을 이어갔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지난해 11월 최종 선고 기일에서 K원장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결국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실형을 면했다. 이날 아내 윤원희도 직접 선고 기일에 참석했지만 예상과 다른 판결에 눈물을 흘리며 취재진 앞에 서서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 측 등의 항소장이 제출됐으며 첫 변론기일은 잡혀 있지 않았다. 첫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데다 법적 공방이 역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심 판결에 도달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인의 추모 공연을 주관한 공연사는 협력사로부터 콘서트 비용을 받지 못해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여전히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고인의 추모 공연을 주관한 메르센은 지난 2014년 12월 추모 기념 넥스트 콘서트 이후 정산 금액 5800여만원을 협력사로부터 받지 못해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 지급명령 판결까지 얻었음에도 오히려 협력사가 돌연 잠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이 협력사는 연락 두절 상태로 다른 법인 계좌를 활용해 사업을 버젓이 진행하고 있었다.
결국 메르센 측은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메르센 측에 따르면 이 협력사 관계자의 소재 파악이 추가 고소 이후에도 쉽지 않았다는 후문. 결국 이 직원은 인천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고, 사건 역시 인천지검 관할 경찰서로 이관돼 조사가 이어졌다. 다행히도 경찰 측은 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물론 사건 해결에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 직원이 사실상 협조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고인의 마음 역시 더욱 타들어 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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