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여친과 성관계 도중 협박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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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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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25, 본명 정헌철)이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은 이날 상해 및 협박 혐의로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여자친구 A씨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언은 또한 이듬해 10월 5일 헤어지자고 말하는 A씨의 목을 조르고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B씨는 손가락 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정씨는 또 이날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허벅지를 자해한 다음 "네가 찔러 생긴 상처라고 이야기하겠다"며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해 11월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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