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가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3' 준우승자 출신 래퍼 나다(26, 윤예진)와 소속사 마피아레코드의 전속 계약 소송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최근 나다 등 와썹 멤버 3명에 대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심문을 종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81호 법정에서 3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쟁점 사항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나다와 와썹 멤버로 함께 활동했던 진주, 다인 등 3명은 지난 1월 18일 소속사 마피아레코드를 상대로 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그간 와썹의 활동 정산 내역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이어왔고 결국 팀을 떠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소속사를 향한 법적 공방도 예고했다.
반면 정산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함께 했던 나리, 지애, 우주, 수진은 와썹에 남기로 하고 4월 중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총 3차례 심문기일을 통해 양측은 정산을 놓고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마피아레코드는 나다의 독자 활동을 문제 삼으며 나다의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마피아레코드는 나다가 지난해 12월 17일 참석한 모 행사 포스터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며 "회사와 상의 없이 독자활동을 한 증거다.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나다 측은 마피아레코드가 정산 내역을 누락했다며 맞섰다. 나다 측은 마피아레코드가 나다의 와썹 활동 관련 매출을 정산서에 누락했으며 이에 대해 마피아레코드가 '단순 실수로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여전히 양측의 대립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의 향후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될 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아직 선고 날짜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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