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걸그룹 와썹 멤버로 활동했던 나다, 진주, 다인이 소속사 마피아레코드와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 조건부 계약 해지 판결을 내렸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는 나다, 진주, 다인이 소속사 마피아레코드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나다, 진주, 다인은 마피아레코드에 공탁금 1억 5000만원을 지불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보로 1인당 5000만원 씩 총 1억 5000만원을 마피아레코드에 지불해야 계약효력 정지가 가능해진다"라고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 1월 18일 소속사 마피아레코드를 상대로 법원에 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피아레코드가 제기한 출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양측에 판결문을 발송했다.
앞선 재판에서 마피아레코드는 나다의 독자 활동을 문제 삼으며 나다의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나다가 회사와 상의 없이 독자활동을 하고 있다.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나다 측은 마피아레코드가 나다의 와썹 활동 관련 매출을 정산서에 누락했으며 이에 대해 마피아레코드가 '단순 실수로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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