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 전속계약 무효소송 2심도 패소..SM "환영"(공식입장)

발행:
김현록 기자
타오 / 사진=스타뉴스
타오 / 사진=스타뉴스


아이돌그룹 엑소 멤버 출신 중국인 타오(본명 황즈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S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SM 측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 2심에서 다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선고된 1심에 이어 타오의 항소 역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아시아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타오는 2015년 8월 "전속계약기간 10년은 너무 길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냈다.


지난 4월 1심은 "타오의 해외진출 계획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 10년은 부당하지 않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계약으로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며 SM 측 손을 들어줬다.


타오에 앞서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엑소의 전 멤버 크리스와 루한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단락됐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이민호 '변치 않는 비주얼'
안효섭 '압도적인 매력'
아크 '완벽한 컴백 무대'
이프아이, R U OK?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던데..★ 부동산 재테크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KBO 전반기 결산... 시청률 톱11 중 10경기가 '한화'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