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50, 이상우)를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 재판 선고 연기를 뒤늦게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1일 오전 이주노의 강제추행,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이주노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선고는 내년 1월 18일로 연기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주노는 선고 기일 하루 전인 지난 20일 급히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주노는 항소심 변론기일이 끝난 이후에도 2차례나 선고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며 자신의 무죄 입증 의지를 보였다.
이주노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주노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노는 지난 6월 30일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요청 등의 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참작해 이주노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이주노의 무혐의 입증은 쉽지 않았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현장에 있던 목격자를 증인으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자신의 클럽 안에서의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정황만 공개됐고, 이에 이주노는 "답답할 따름"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기 혐의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며 역시 1심에서의 실형 판결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선고 연기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며 "피고인이 선고 연기를 신청하는 것 역시 별다른 제약은 없지만 선고가 계속 미뤄지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선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 명령을 통해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노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때문에 계속 미루는 것으로 보여진다.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건 2심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시 선고가 연기된 가운데 이주노의 2심에서의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될 지도 지켜볼 일이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