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가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50, 이상우)의 사기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이 무겁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8일 오전 이주노의 강제추행,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주노의 1심에서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주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은 유죄로 판단된다. 이주노 역시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주노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변제했고 피해자들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기 죄가 무겁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동종 전과 역시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주노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불구속 입건됐다.
이주노는 지난 2017년 6월 30일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요청 등의 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참작해 이주노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법정 구속은 다행히 피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이주노는 무혐의를 입증하려 노력했지만 역시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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