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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흥국 성폭행 무고혐의 여성 '불기소 처분'

발행:
윤상근 기자
가수 김흥국 /사진=이기범 기자
가수 김흥국 /사진=이기범 기자


경찰이 가수 김흥국(59)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30대 여성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29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쟁점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 김흥국을 강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김흥국도 즉각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조사가 됐다. 김흥국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직접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후 광진경찰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김흥국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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