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와의 가처분 이의 항고심을 오는 10월로 연기했다.
1일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에 따르면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 등은 지난 8월 29일 가처분 이의 항고심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을 받아들였다.
앞서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LM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항고심 심문기일은 강다니엘 측의 연기와 함께 오는 10월 1일 진행될 예정이다.
강다니엘은 지난 3월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인용 판결을 받았고 지난 7월에는 가처분 전부인용 결정을 인가 받았다. 하지만 LM은 이에 불복,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강다니엘 측은 "LM의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독자적 연예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지만 LM 측은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겠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라고 반박, 대립각을 이어갔다.
강다니엘은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멤버로 데뷔했으며 이후 지난 7월 자신이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솔로 데뷔 앨범 '컬러 온 미'를 발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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