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 뺑소니 무혐의+운전자 바꿔치기 대가 無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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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기자
/사진제공=인디고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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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19·장용준)의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해 '운전자 바꿔치기는 있었으나 대가성 금품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노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한 김모(27)씨를 범인도피혐의로, 노엘과 동승한 A씨를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된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선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모두 인정됐으나, 대가성 약속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었다.


경찰은 노엘의 뺑소니 혐의도 무혐의로 봤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고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를 받았다"며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실시한 점을 고려했고, 유사 사건 관련 판례를 종합한 결과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 것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엘은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노엘은 음주사고를 수습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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