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의 전현직 임원들이 유령 음반사를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저작권료 수백억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2009년~2013년 멜론을 운영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옛 서울음반)의 대표이사 신모씨(56), 부사장 이모씨(54), 정산 담당 본부장 김모씨(48)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료를 허위로 정산하거나 월정액 서비스에 가입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약 5년간 저작권료 18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12월 유령 음반사 'LS뮤직'을 세워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클래식 음원 등을 권리곡으로 등록했다. 이후 회원들이 이 곡을 수차례 다운로드 받았다는 허위의 이용기록을 만들어 LS뮤직에 정산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41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멜론은 전체 소득 중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저작인접권료 35~40%, 가수·연주자·지휘자에게 지급하는 실연권료 2.5~5%, 작곡가·작사가·편곡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 5~10%를 제외한 45~57.5%를 수익으로 챙긴다. 이들은 사실상 멜론(당시 로엔) 그 자체인 유령 음반사 LS뮤직에 저작권료로 5~10%를 분배하면서 이 돈을 도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일을 숨기기 위해 정산작업이 끝난 후 시스템에서 LS뮤직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정산 시스템 내 매출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강화해 은폐했다.
또한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멜론 정액상품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의 이용료를 정산 대상에서 빼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14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에 앞서 2010년 1월께 정산 방식을 바꾸며 이같은 꼼수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점유율 정산' 방식은 전체 이용료 총액에서 저작권자의 점유율에 따라 배분했지만, 새롭게 바꾼 '개인별 정산' 방식은 개별 회원의 저작권자별 이용율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저작권 사용계약의 핵심인 정산방식에 변동이 생기는데도 계약상대방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권리자들이 정산방식을 문의할 경우에 대비해 미사용자의 이용료도 정산 대상인 것으로 거짓 설명을 하는 회사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공유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신씨와 부사장 이모씨는 현재 멜론을 퇴사한 상태다. 본부장 김씨는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그간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의 저작권료 부당정산 실체를 최초로 밝혀낸 사례"라며 "수사를 통해 그동안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고, 저작권료 정산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멜론은 2004년 SK텔레콤 사내 서비스로 시작됐다. 2009년 1월부터 SK텔레콤 자회사 로엔이 운영했고,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된 뒤 2016년 카카오가 인수한 뒤 지난해 카카오 음아굽문 자회사 카카오M에 흡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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