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2번째 대작 의혹' 재판 9개월만 항소심 재개

발행:
윤상근 기자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사진=이기범 기자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사진=이기범 기자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의 2번째 '그림 대작 의혹' 사기 혐의 항소심이 오는 11월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는 11월 1일 조영남의 2번째 그림 대작 의혹 사기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조영남의 2번째 그림 대작 의혹 관련 사기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조영남에게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 26일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8년 1월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조영남의 그림 대작 관련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한 A씨의 항고를 받아들였다.


당시 A씨는 지난 2011년 9월 조영남이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800만 원에 샀다가 조영남의 그림에 대한 대작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조영남을 검찰이 고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조영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항고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 끝에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기게 됐다.


이어진 공판을 거쳐 1심 판결 선고에서 재판부는 "다른 이들이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 조영남이 그림을 그린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견해에 불과하다. 이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며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그림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범행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 범죄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현재 조영남은 이 사건 이외에도 대작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겨진 상태다.


2심 재판부가 9개월 만의 재판에서 조영남의 이번 사기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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