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영남 그림에 조수 창작성 개입 없었다"

발행:
윤상근 기자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사진=김창현 기자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사진=김창현 기자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측 변호인이 조영남이 완성한 그림이 조영남의 창작물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제1부는 28일 오후 2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 관련 사기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영남 측 변호인은 "저작물의 기여 행위에 창작자가 없으면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라며 "이에 따르면 조영남은 단독 저작자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 때 송씨 등이 조영남으로부터 그림을 그린 것에 대한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았고 이 과정에서 조수 자신의 창작성을 개입하지 않았다"라며 "조영남 역시 자신의 사상을 직접 송씨 등에게 밝혔고 이를 통해 수정의 과정도 거쳤기 때문에 직접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영남은 화투를 소재로 작품을 만들었고 저서를 통해 화투가 가진 한국적인 투박한 색깔이 있어서 화투를 소재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게 됐다"라며 "검찰도 정작 조영남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조영남의 그림을 구매한 사람들 일부 역시 조수의 도움을 받았다는 걸 알았더라도 작품을 샀을 것이라는 답변도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조영남이 KBS 2TV '여유만만'에 출연해 조수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공개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변호인은 "조영남은 구매자들을 기망할 의도도 없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 거래 관행을 보더라도 이에 대한 고지 의무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조영남은 대작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영남은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조영남은 2009년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인 송모씨에게 1점당 10만 원 상당의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가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하게 하거나 기존 자신의 그림을 그대로 그려달라고 하는 등의 작업을 지시하고 그때부터 2016년 3월까지 송씨로부터 약 200점 이상의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배경색을 일부 덧칠하는 등의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의 서명을 했음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그림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실상 송씨 등이 그린 그림을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그림을 판매해서 그 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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