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25일 오전 제2호 법정에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 관련 사기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 조영남의 무죄를 확정했다.
조영남은 대작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영남은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5월 28일 이와 관련한 공개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양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다. 검찰은 조영남이 각종 인터뷰를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송씨 등 조수를 통해 그림을 그려오게 했다고 주장했고, 조영남 측은 그림을 그린 사람보다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며 실제로 조영남이 직접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