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 NO" 조영남 그림대작 무죄 판결 5년 타임라인[스타이슈]

발행:
윤상근 기자
미술품 대작 의혹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판매,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미술품 대작 의혹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판매,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5년 여에 걸친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이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라는 결론으로 매듭지어졌다.


대법원 제1부는 25일 오전 제2호 법정에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 관련 사기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검사는 원심 판결에 저작물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미술 작품이 위작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이상 기만이라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은 무죄로 끝나게 됐다. 조영남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영남은 대작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의 서명을 넣어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조영남이 이에 불복해 넘겨진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재판부 내에서도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작품을 그린 주체보다 그림의 주제와 소재 등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했고 이미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방식이 미술계의 관행이며, 작품 구매자에게 조수의 참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도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번에는 검찰의 항소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됐고 대법원 제1부는 지난 5월 28일 이와 관련한 공개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양측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이 미술계에서도 오랜 기간 뜨거운 감자였던 만큼 검찰과 조영남 측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조영남이 각종 인터뷰를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송씨 등 조수를 통해 그림을 그려오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사기 혐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조영남 측은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보다는 작품의 세계를 나타내는 아이디어를 누가 냈고 설계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씨는 조영남의 의뢰에 따라 그림을 따라 그렸기 때문에 조영남이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도 실제로 조영남이 직접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남은 "5년 동안 이번 일로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더 많은 겸양을 실천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며 울먹이고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보다. 내 결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최후 변론을 통해 밝혔다.


조영남은 일단 이번 대법원 무죄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사실상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추가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던 다른 그림 대작 의혹 사건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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