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입법될까..부양의무 불이행시 상속권 박탈 추진[공식]

발행:
윤상근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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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른바 '구하라법'의 취지와도 맞닿아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7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 가정법원의 청구 또는 유언을 통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사후 가정법원의 청구를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인기 걸그룹 카라 출신 고 구하라의 친어머니가 20여 년 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구하라법'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다. 현행 민법은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민법 상속결격 사유에 '직계 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해 입법 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번 정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될 자에 대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거나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후라도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자가 상대방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가정법원에 상속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여기에 사정판결제도 도입, 상속권상실선고 확정 전 거래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 신설,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보장을 위한 용서 제도 신설 등도 포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일명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상속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고 구하라의 상속재산은 현행법에 따라 친부와 친모가 각각 반씩 상속을 받았지만, 2020년 12월 법원은 친부의 기여분을 인정해 구씨 아버지가 60%, 친모가 40%로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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