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보복협박 혐의 3번째 공판이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18일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6년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의혹을 고발한 공익제보자 한모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6년 발생한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마약 공급책이던 가수 출신 연습생 한모씨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공익신고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공익제보자 한씨가 경찰에 김한빈의 마약 사실을 진술햇다는 보고를 받고, 한씨를 YG 사옥으로 불러 진술을 번복하라고 했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연예인 지망생 한씨를 협박해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진술을 못하게 하거나 번복하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현석 전 대표는 "한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지난 2021년 12월 진행됐던 2차 공판기일에서는 한씨를 최초 수사한 경찰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한씨가 2차례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에게 마약을 공급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하고 조사 후 한씨가 YG 인사 B씨에게 "오빠, 나 석방됐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경찰과 YG 유착 의혹을 공익 제보한데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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