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 월세 못내서 법원 강제집행이라니..무슨 일?[스타이슈]

발행:
윤상근 기자
가수 제시카가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루이 비통 매장에서 진행된 '루이 비통 메종 서울' 오픈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가수 제시카가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루이 비통 매장에서 진행된 '루이 비통 메종 서울' 오픈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걸그룹 소녀시대 출신 가수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가 입주한 건물에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스타뉴스 확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제시카와 타일러권이 함께 론칭한 것으로 알려진 브랜드 블랑앤 에클레어를 상대로 강제 인도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집행이란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권력으로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뜻한다.


블랑앤 에클레어는 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로부터 차임 연체에 따른 소송을 당했다. 양측은 2020년 9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2021년 8월부터 월세를 연체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주는 블랑앤 에클레어의 연체가 계속되자 건물명도와 함께 연체 차임을 지급하라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법원이 2022년 6월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블랑앤 에클레어의 연체가 다시 발생하면서 인도집행이 실시됐다는 후문.


건물주는 블랑앤 에클레어의 차임 연체가 다시 발생할 경우 실제 집행에 돌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랑앤 에클레어는 제시카가 2014년 소녀시대를 탈퇴한 후 설립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제시카는 이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했고 연인인 타일러 권이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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