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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린·혜인 복귀, 뉴진스 사태 새 국면.."올 거면 다같이" [스타이슈]

발행:
허지형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걸그룹 뉴진스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07 /사진=김창현 chmt@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걸그룹 뉴진스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07 /사진=김창현 chmt@

그룹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한 가운데 이들의 복귀를 두고 팬들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소속사 어도어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뉴진스는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어도어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뉴진스는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자 어도어는'기획사 지위 보전 및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뉴진스는 이의신청, 즉시 항고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본안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는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도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인된다"며 "민 전 대표 해임으로 뉴진스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전속계약에 반드시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라고 밝혔다.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이날 해린과 혜인 복귀 선언으로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사태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에 팬들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돌아올 거면 완전체로 다 같이 돌아와라", "그냥 계속해라", "좀 씁쓸하다"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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