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라법'이 드디어 내년 시행된다.
대법원은 30일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일명 '구하라법'도 포함됐다.
'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2020년 3월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후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 내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라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 '구하라법'은 20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결국 22대 국회에 이르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해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게 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관련,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는 지난 2020년 구씨가 생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구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 구하라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고 유산을 6:4의 비율로 분할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한 부모 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해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다"라며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 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자평했다.
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이후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은 지난 11월 24일 고인의 1주기를 맞이했다.
'구하라법'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친오빠에 의해 화제를 모았다. 구씨에 따르면 구하라 생모는 구하라가 9세 때 가출에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변호인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등장하며 자신의 재산을 챙기려 했다는 비하인드를 전하며 시선을 모았다.
결국 구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구씨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유산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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