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일이 미뤄졌다.
당초 오는 16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에서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쏘스뮤직 측이 지난 7일 변론재개 신청서 제출 후 증인을 신청하며 변론이 다시 재개됐다. 변론 재개는 선고 직전 추가 주장이나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이뤄지는 절차다. 변론 기일은 오는 3월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4월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고, 하이브가 최초 걸그룹 데뷔 약속을 일방적으로 깼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쏘스뮤직은 해당 발언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쏘스뮤직과 소속 아티스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쏘스뮤직 측은 "문제는 개별 표현이 아니라 기자회견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이라며 "주주 간 분쟁이라는 사적인 갈등을 이유로 무관한 제3자인 소속 아티스트들까지 부정적으로 인식되도록 만든 점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르세라핌을 포함한 소속 가수들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기자회견이 "하이브의 감사와 일방적인 언론 대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반박했다. 일부 발언만 떼어 명예훼손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양아치'라는 표현 역시 특정 인물을 겨냥한 모욕이 아니라 설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표현이라는 입장이다.
판결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다시 시작되면서 쏘스뮤직 측에서 신청한 증인을 통해 어떠한 새로운 주장이 나올지,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