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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정국 루머 퍼트린 탈덕수용소, 2심 기각.."500만원 추가 배상" [스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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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허지형 기자
방탄소년단 뷔, 정국 /사진=스타뉴스
방탄소년단 뷔, 정국 /사진=스타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와 정국(본명 전정국),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다)는 빅히트뮤직과 뷔, 정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뷔, 정국의 소송을 일부 취소하고 "뷔와 정국에게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항소 비용은 피고가 일부 부담해라. 각 재판에 대해 뷔가 1/2을,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전정국이 1/3을, 나머지는 피고가 책임져라"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빅히트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에 따른 지연 이자는 물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역시 A씨가 부담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16일 조정회부결정을 내렸고 7월 21일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조정불성립되며 소송이 재개됐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운영자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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