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가 항소를 준비한다.
12일 오후 하이브는 '금일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 판결에 대한 당사 입장'이라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며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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